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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뒤틀린 가족관계…70년 만에 처음으로 바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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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심사서 고계순 할머니 등 4명 정정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받아온 유족의 가족관계가 70여 년 만에 바로 잡힌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 고계순(77) 할머니 등 4명의 가족관계를 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4·3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사례로는 이번에 첫 정정이 이뤄진다.
 
고 할머니 등 4명은 70여 년 전 4·3광풍 당시 군경의 총칼 앞에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연좌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의 딸로, 작은아버지의 딸로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가 등록됐다. 나머지 2명은 아예 아버지란은 공란으로 남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이번 4·3중앙위의 정정 결정으로 이들은 향후 등록관서에 결정문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설 연휴를 앞둔 이날 고계순 할머니를 만나 직접 정정 결정문을 전달한다.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137명, 유족 3677명 등 모두 3814명을 추가로 4·3희생자 유가족으로 결정했다. 4·3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4·3희생자유족은 모두 14만3240명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4·3 당시 서귀포시 남원면 신흥리 주민을 군경 토벌대로부터 보호한 고(故) 김성홍 씨가 희생자로 포함됐다. 그는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관 4·3의인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김씨는 주민을 지키기 위해 군경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3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한평생 고통받다 지난 1982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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