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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 돌진사고…제주시 "차량 먼저 하선'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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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선사, 안전요원 즉시 배치

우도와 본섬을 오가는 도항선. 사고와 관련 없음. 고상현 기자우도와 본섬을 오가는 도항선. 사고와 관련 없음. 고상현 기자
제주 부속섬인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 당시 승객 하선과 차량 하차를 분리하지 않는 등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제주시가 안전관리 공백을 정비했다.
 
제주시는 지난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스타리아 렌터카 돌진사고 후속조치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완근 제주시장은 우도와 본섬을 오가는 도항선사 3곳 대표와 자생단체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도항선 승하선 방식을 차량이 먼저 완전히 하선한 후 보행자를 배에서 내리도록 전면적으로 조정했다. 하선 안내도 도항선 중심으로 일원화해 곧바로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 
 
도항선사 측은 안전요원 2명을 우도 천진항과 하우목동항에 즉시 배치했다. 제주시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근로 인력 2명을 투입해 선사 측의 보행자 안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도항선에서 승객이 먼저 내리고 차량이 뒤따르다 보니 사고위험이 컸다. 차량 하차를 먼저 완전히 한 뒤 승객들이 하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항선 도착 직전 선내방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사고현장을 찾은 김완근 시장. 제주시 제공사고현장을 찾은 김완근 시장. 제주시 제공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인파를 향해 돌진하며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고 당시 천진항에서 대합실까지 150m 거리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승객 하선과 차량 하차를 분리하는 등 별다른 안전기준은 없다고 보도했다. 또 도항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엔 안전기준이 개괄적인 수준인 사실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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