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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만 벗겨진 후박나무 400그루…제주 임야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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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산림자원 조성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후박나무 껍질 벗겨내 한약재로 팔아넘긴 혐의…2000만원 수익

후박나무 훼손 현장을 둘러보는 자치경찰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후박나무 훼손 현장을 둘러보는 자치경찰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임야를 돌며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한약재로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도내 임야를 돌며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후박나무 껍질이 한약재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7톤 가량의 껍질을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팔아넘겨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무껍질이 벗겨져 고사된 후박나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나무껍질이 벗겨져 고사된 후박나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도내 임야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호미와 사다리 등의 장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귀포시는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지만 일부 나무는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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