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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방문진료까지' 제주형 건강주치의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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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6개 읍면과 일부 동지역 대상 실시

제주도내 한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 모습. 제주도제주도내 한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 모습. 제주도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건강검진부터 방문진료까지 해주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6개 읍면과 일부 동지역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4400만 원을 올해 2차 추경에서 확보해 10월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9월 공포 예정인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의료기관 및 등록 도민 인센티브 제공,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담겼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성산읍, 표선면,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등 6개 읍면을 비롯해 제주시 삼도 1·2동이다.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제가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 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과 대한가정의학회(건강주치의 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관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9월 중순에는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쳤고 진통끝에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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