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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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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전수조사 통해 체납자 49명 가상자산 2억3천만원 압류

제주시청 전경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에 나섰다.
 
제주시는 최근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962명을 대상으로 빗썸코리아와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들 2962명의 체납액은 197억원이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9명을 확인한 제주시는 이들이 지닌 가상자산 2억3천만 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 압류와 채권 확보에 나섰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도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5억6천만원을 채권으로 확보했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AI기반 정보 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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