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누군가 고의로 찢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만 절반으로 찢어진 상태였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를 수거해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