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가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다.
제주도가 첫 시행하는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녀돌봄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7일을 사용할 수 있다.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7곳이다.
2016년 20곳에서 2022년 103곳으로 100곳을 넘어선 뒤 현재 5배 이상 늘었다.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7월11일까지 접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