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지구 용도지역 표시도. 제주도 공간포털앞으로 제주에서 최대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6월 도의회에 상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3개 분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8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특히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으로 확대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공동주택을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제주시 연동과 이도동 등의 도심지 아파트가 해당되고 제1종은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심지 주변을 가리킨다.
앞으로 제2종에서는 아파트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제1종의 경우 7층~1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했다.
상업지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이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을 지으려면 500㎡ 미만이어야 한다는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지만 개정안은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고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규정했다.
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완화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1만㎡로 제한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 5만㎡까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하나의 필지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고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기준으로 개선했다.
6m이상 도로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고, 8m 이상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m 이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소규모 지하수 관정(1000㎡ 미만)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월쯤 도의회에 상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