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색
닫기

문성윤 변호사 "4·3 남은 과제 원만한 처리가 마지막 소명"

0

- +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문성윤 변호사

[시사매거진제주=문성윤 변호사]
"77주년 4·3, 대통령 탄핵정국과 4·3중앙위원회 제대로 개최안돼 답답"
"1998년 4·3관련 제민일보 소송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4·3재판 변호 힘써"
"대학 때부터 고향 제주의 아픔 4·3 관심 가져… 외가 4·3피해자이기도"
"4·3직권재심 수많은 수형인 혜택 보며 불균형 해소시키는 역할"
"명예회복된 분들 중 여전히 국가보상 청구할 수 없는 부분 해결 필요"
"보상금 4·3 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 조사 밀려있어 신속진행해야"
"4·3특별법 일부 개정 필요, 4·3 추가적인 진상규명 역할 하고 싶어"

문성윤 변호사문성윤 변호사◇박혜진> 4·3 재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맡아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성윤 변호사인데요. 문성윤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77주년이 된 4.3을 맞는 소감이 어떠세요?
 
◆문성윤> 벌써 4·3이 77주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77주년을 맞는 해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4·3중앙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박혜진> 변호사님께서는 4·3 재판을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문성윤> 지금 기억하기로는 1998년도에 이승만 양자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시점부터 4·3 관련 재판을 맡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수십 건의 소송을 맡고 있고 또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4·3 재판의 변호를 맡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문성윤> 대학 다닐 때부터 고향인 제주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고향의 슬픔이라는 것이 결국 4·3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4·3 재판을 98년도에 맡게 되면서 그 후로 쭉 4·3 관련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외할아버지, 외삼촌도 4·3의 피해자여서 저도 유족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4·3 사건 관련 재판을 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혜진> 변호사님이 가장 처음 맡아 승소했던 1998년 제민일보 사건을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구요. 변호사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성윤> 당시 제민일보에서 4·3 관련 기획보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4·3 당시 계엄령 때문에 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의 양자가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재판에서 유족분들이 법정에서 4·3의 피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이죠. 이를 계기로 4·3 진상 규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 외에 여러 4·3 재판들 맡아 오셨는데 인상적이었던 재판들 소개해 주실까요?
 
◆문성윤> 수십 건의 재판을 했는데 그중에서 꼽으라면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한 목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4·3 평화공원에 전시한 전시물을 내려달라 이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직접 300여 분의 수형인들, 유족분들을 선임해서 재심 청구를 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인상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성윤 변호사문성윤 변호사
◇박혜진>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겠군요.  

◆문성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실제 사망을 했는지도 쟁점이 됐고 수형인 명부에 나와 있는 분하고 실제 유족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되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모두 다 명예회복이 돼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3년 전부터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직권재심부터 변호사님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긴거죠?
 
◆문성윤> 직권재심을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다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데 재일동포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만약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한 분과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분과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재심 제도가 생김으로써 전체적으로 많은 수형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거고 그런 불균형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4·3 특별법이 이 정도 개정된 것도 많은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혜진> 지금까지 명예회복된 4·3 수형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군사재판인 경우 대부분 명예회복 이뤄졌습니까?
 
◆문성윤> 상당 부분은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또 그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형사보상도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일부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수형인 명부에 A라는 분의 성함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A라는 분이 당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에 다르게 등록돼 있어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 분들이 84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이뤄지고 있나요?
 
◆문성윤> 제가 알고 있기로 유족회나 제주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직권재심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명예회복된 분들 중에도 여전히 국가에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던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가요?
 
◆문성윤>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형사보상 청구는 구속된 기간 동안 나라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희생자의 상속인이라는 게 입증돼야 되는데요.
 
4·3 당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정이 안 되면 결국은 보상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4·3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결정된 예가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혜진>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문성윤> 기본적으로 실무위원회 조사 자체가 시간적으로 좀 소요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1년이 넘어가도 중앙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상금을 6000명 가량 받았다고 하고 형사보상 절차도 꽤 많은 분이 지금 수령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에 계신 분이 직접 오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보상금을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작은아버지 밑에 자녀로 올라간 경우 내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4·3 보상금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성윤> 결국 유족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는 좀 더 빨리 지급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국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성윤 변호사문성윤 변호사
◇박혜진> 4·3 재판을 하다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풀어가야 하고 때로 쟁점들도 많아서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셨나요?
 
◆문성윤> 사실 다른 여타의 일반적인 재판은 어느 정도의 선례 판례가 있고 그걸 보면서 이행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4·3 관련 재판은 기본적으로 선례가 없습니다.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다 처음 하는 거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숙제들도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 4·3 재판 변호를 오래 해오셨는데 이젠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지요?
 
◆문성윤> 사실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법 개정에 신경을 쏟았었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거에 따른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달라해서 그 부분에 신경쓰는 등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진> 앞으로의 계획은요?
 
◆문성윤> 제가 진행하고 있는 4·3 관련 재판들이 다수 있는데 빨리 마무리 돼야 될 것 같고요. 4·3특별법의 일부 개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4·3 진상규명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