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경. 제주 벚꽃축제장 등에서 '바가지 요금' 민원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2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을 통해 축제 운영 중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 축제 평가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시 벚꽃축제 현장 등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축제장에서 판매한 순대볶음 등이 가격에 비해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지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음식점의 경우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판매부스 안팎에 게시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판매부스 앞에도 샘플 모형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 축제장 종합상황실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계도 하기로 했다.
끼워팔기와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