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12·3 내란사태와 조기대선 변수로 인해 도입 여부가 불투평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법규 정비와 재원배분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만 실시돼도 2026년 지방선거에선 동제주시장과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주민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반기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미 제주도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민주당)은 만약 5월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새 정부가 자리를 잡다보면 6~7월은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가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여는 금방 지나간다며 일정표를 제대로 짜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 도의회 더욱이 3개 기초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도 안갯속에 빠져 있다.
기초시가 도입되면 시장은 물론 기초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고 기초의회 부활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도 줄여야 해 선거구 획정은 복잡해진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해야 하고 제주도의원 축소에 따른 선거구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애기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출마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번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레대표 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을 비롯해 모두 45명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제주도의원과 3개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가 정해져야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원은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기초의원은 동제주시의회 14명, 서제주시의회 15명, 서귀포시의회 11명 등 모두 40명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있다. 다른 지방은 일찌감치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지만 제주는 이제서야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 설득을 통해 교육의원 5석 대신 어느 정도의 도의원 정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달라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고 지금처럼 선거가 치러져도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도 진행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도의회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민주당)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제주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과 조기대선, 주민투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한 속도감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수가 워낙 많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하지만 지금은 안갯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도 5명이 정수인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에는 폐지되는 만큼 조속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다른지방의 경우 2014년에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는데 전국적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방의회는 3곳밖에 없다며 산남과 산북 등 지역적 특성도 고려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문제와 연계된 부분이 있고 기초 도입을 전제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비해 획정위를 구성하면 정부 설득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도 치러야 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와 조기대선 변수가 겹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부터 선거구 획정까지 안갯속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