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개발업자 밀실오찬 논란이 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형사처벌을 피한 데 이어 과태료 처분도 면했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사항인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도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청탁금지법(8조 2항)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부조를 위해서 정해진 액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현재 법 개정으로 식사비용은 1인당 5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사건 당시 '1인당 3만 원'이 기준이었다.
우선 감찰팀은 오찬 당시 제주도에서 1인당 3만 원씩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 수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정된 오찬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식사 값도 경찰이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산정한 값인 40만9077원보다 적게 산정했다.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식사 값은 14만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모두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값은 1만4000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제주도 청렴감찰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제주도에서 식사 값을 모두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외국인·관광 관련 공무원 등 11명이 중국계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기린빌라리조트에서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가졌다.
식당이 없던 터라 밥을 먹을 수 있는 객실에서 식사가 이뤄졌다. 이곳은 외부에 대여해주지 않고 VIP 손님이 올 때 식사 대접이 이뤄지는 곳이다. 식사 메뉴로는 중국식 샤브샤브가 나왔다.
자리가 비좁아 2명이 빠지고 오 지사 등 9명과 리조트 대표 중국인 A씨가 함께 먹었다.
제주도는 "도내 해외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지만 식사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오찬'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인허가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업장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서다.
급기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3일 제주경찰청은 당시 식사비용이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고 보지 않아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