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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복시키고 욕설…아동학대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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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승마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30대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 사이 제주시 한 승마장에서 승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13세에 불과한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장애물을 넘는 연습을 하다가 낙마해 겁을 먹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자, B군에게 '이 ○○야. 기어서라도 말을 잡고 타'라고 하며 포복을 시켰다.
 
특히 A씨는 B군이 승마 경기에 출전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각설탕 여러 개를 B군 입에 집어넣은 후 주변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하기도 했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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