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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64명 추가 결정…1만493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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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희생자 64명·유족 917명 등 981명 추가 결정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제주도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제주도
제주4·3사건 희생자 64명이 추가로 인정돼 지난 2002년 이후 결정된 4·3 희생자는 모두 1만 4935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최근 35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64명, 유족 917명 등 모두 981명을 추가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희생자는 사망자가 30명,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19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두 번째 심의·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 희생자는 1만 4935명이 됐고 유족은 12만 159명으로 늘었다.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 후유장애인 1명에게는 외래진료비와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가 지급되고 매월 70만 원의 생활보조비도 지원된다.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30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또 수형인 19명 중에는 6·25 전쟁 와중에 굴곡진 인생을 견뎌낸 故 김상연씨가 포함돼 재심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이 제정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와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제주도는 새로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안에 제주4·3 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14명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행방불명인 표석이 별도 설치된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의 복지 안내가 이뤄지고 추가로 결정된 유족들에게도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의 복지혜택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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