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분할인을 받으려는 제주항공 회원은 최초 탑승 시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