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하다 적발된 일가족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일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생이기정'에서 70대 남성 A씨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4명이 야영하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한 행인이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한다"고 신고했다.
'생이기정'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숨은 장소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 2층 높이의 해식절벽으로 이뤄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던 터라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굽어진 해안선에 수심이 낮아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도 어려운 곳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빠른 구조가 필요했으나, 해경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워서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생이기정 산책로 일대에는 '이 지역은 익수‧추락사고가 잇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안내 표지판 3개가 설치됐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무단출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생이기정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2건에 9명, 올해 현재까지 3건에 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입통제구역 안내 표지판에 대놓고 밧줄을 묶어놓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한 경로를 했지만, 출입 위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이기정 등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