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처음 보는 사람을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계속해서 흉기로 저항하다 경찰특공대가 와서야 멈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거리를 흉기를 손에 든 채 돌아다니다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시민에게 흉기로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근 김씨 자택을 찾아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은 얼굴 등을 다쳐 2주간 치료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김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나 옷이 두꺼워 먹히지 않았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특공대를 보고 겁을 먹은 김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달아났다가 결국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횡설수설했다. "신의 세계에서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살해 청부업자'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다. 그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런 탓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정심감정을 진행하고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