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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 먹고 주먹다짐…제주 해경 폭행 혐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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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 순경 입건…친구도 쌍방폭행으로 조사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친구와 술을 먹고 숙소에 돌아가는 길에 주먹다짐을 한 해경이 수사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과 싸운 지인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5일 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다. A 순경과 B씨는 친구 사이로 서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들이 함께 수련원에서 묵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 수련원 밖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길에 '택시 또는 대리기사를 부를지'를 놓고 다투다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제주지방해경청 수련원 경비 직원이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 순경은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해경 공무원 재직 사실을 숨기다 나중에 실토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서로 합의하면 A 순경과 B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경은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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