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금고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명품의류와 차량을 사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A씨는 도내 한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12일까지 374차례에 걸쳐 매표소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6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공연장 측이 지난해 2월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처음에는 매표소 금고에서 수십만 원씩 빼내다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씩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간 공연장에서 마련해준 직원 숙소에 머물렀다. 이 공연장의 주인은 친구 어머니로 가족과 연락이 끊겨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씨에게 일자리와 쉼터를 제공해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은인인 친구 어머니를 배신했다. A씨는 빼돌린 현금으로 명품의류와 차량을 사고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다. 유흥비로도 사용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숙소로 명품의류가 오거나 차량을 사는 등 월급에 비해 과한 소비가 이어지자 의심을 샀다. 급기야 옷에서 현금 다발이 떨어지는 등 발각되자 공연장 측에서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공연장 대표는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각별히 대해줬다. 사실상 사택에서 가족처럼 지냈다. 일도 믿고 맡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큰돈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비한 내역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배 째라는 식의 행동이다. 은인한테 한 범행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