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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회용컵 보증 대상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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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매장 매출규모 사용량 전수조사 후 하반기 실시

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황진환 기자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황진환 기자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된다.
 
26일 제주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이 전국 프랜차이즈 등으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3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전국 매장수는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에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에서 빠지자 일부 사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내에만 39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 향토 브랜드 '에이바우트'가 대표적이 사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시·도지사도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대상사업자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 내 대상사업장 3천여 곳 가운데 일정 규모 매출과 일회용 컵 사용량 등을 고려해 일회용 컵 보증제도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은 "도 조례 개정에 앞서 지역 내 대상 매장들의 매출규모와 일회용컵 사용량 등을 조사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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