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자료사진)
섬속의 섬 제주 우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를 통해 2019년 8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는 우도면이 아닌 외부에 등록한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이같은 우도면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를 제주연구원이 성과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보다 방문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감소했고, 주요교차로 교통량 역시 39.6%~8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내 교통사고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측면에서도 우도의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도면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하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