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1심과 같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봄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도 없이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법정 최대액을 부과받은 셈이다.
리튬배터리는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운송한 게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시계인 만큼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앞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까지 5918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올해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