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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스마트폰 리튬배터리에 결국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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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허가없이 운송했다 과징금 90억원 확정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1심과 같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봄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도 없이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법정 최대액을 부과받은 셈이다.

리튬배터리는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운송한 게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시계인 만큼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앞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까지 5918억원의 매출을 냈는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올해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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